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부학술림 자체직원(기간제, 반장직) 채용 공고(~2/28)
본부학술림 자체직원(기간제) 채용 공고(2025. 2. 18.)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부학술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- 채용인원: 기간제 근로자 3명
- 업무내용
- 수목·잔디 식재 및 관리, 초화류 관리, 병해충 방제, 온실·화분 관리, 작업장 정리
- 인부 관리, 기계톱, 예초기 등 조경장비 작업, 소나무 전정
- 기타 캠퍼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계약기간: 2025. 3. 17. ~ 2026. 2. 28.(11개월 19일)
※ 수습기간: 2025. 3. 17. ~ 2025. 4. 30.
※ 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」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며, 해당 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※ 차년도 고용보장 없이 매년 공개채용 실시함.
- 근무장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
- 응시자격
- 조경, 녹지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
- 기계톱, 예초기, 전정기 사용 가능한 자
-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체 건강하여 야외 작업이 가능한 자
- 우대사항
- 1965. 2. 18. 이전 출생자(만 60세 이상,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관련 고령자 채용)
- 조경 및 임업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
- 소나무 전정 작업이 가능한 자
- 고용조건
가. 보수 등 조건
- 월 급여(세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)
- 연차휴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- 퇴직급여: 지급대상 아님(계약기간 1년 미만)
- 4대보험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
※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비대상
나.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
- 근로시간: 1일 8시간(08:00~17:00), 주 5일(월~금) 근무
- 휴게시간: 12:00~13:00
- 기상상황에 따라 평일 휴무 후 토요일,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(휴일의 대체)
- 채용 절차
가. 1차전형: 서류심사
- 평가요소: 자기소개서, 경력, 전문성, 성실성·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
나. 2차전형: 면접심사 및 기능시험
- 면접심사 평가요소: 직무 관련 적격성, 업무수행태도, 의사소통능력 등
- 기능시험 평가요소: 장비운영 능력, 작업 안전성 등
다. 전형일정
구 분 | 일 자 | 비 고 |
서류접수 | 2025. 2. 18.(화) ~ 2. 28.(금) | 현장접수, 전자우편(sol13579@snu.ac.kr) |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 2025. 3. 5.(수) 18:00 | 개별통보 |
면접심사 및 기능시험 | 2025. 3. 7.(금) | |
합격자 발표 | 2025. 3. 7.(금) 18:00 | 개별통보 |
※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함
- 제출서류
○ 이력서(사진 부착)
○ 자기소개서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○ 경력, 자격, 면허 증빙서류 각 1부(이력서 기재사항 해당자)
※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내용이 평가에 미반영될 수 있음
※ 최종합격자는 증빙서류 원본 및 채용신체검사서(일반), 성범죄 경력 조회(본인) 회신서, 공정채용확인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 및 급여계좌 사본 제출
- 접수 방법
○ 접수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8.(금)
○ 접수방법: 전자우편(sol13579@snu.ac.kr), 현장접수
- 현장접수처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(서울대학교), 75-1동 208호
- 현장접수기간: 평일 09:00~11:30, 13:00~18:00
- 임용제한·합격취소 사유
○ 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」제5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○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
○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○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○ 그 밖에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기타사항
○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, 오입력ㆍ누락, 연락불가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○ 채용서류의 반환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름
○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인사담당자(02-880-4526)에게 문의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다만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절차·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)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|
2025. 2. 18.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장
- ★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서식)_2025.02.18.자.hwp (45 KB, download:1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