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부학술림 자체직원(기간제) 채용공고
본부학술림 자체직원(기간제) 채용 공고(2024. 3. 7.)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부학술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1. 채용인원: 기간제 근로자 17명(장비운영 6명, 일반작업 6명, 제초작업 5명)
2. 업무내용
- 수목 및 잔디 식재·관리, 작업장 정리, 병해충 방제
- 예초기, 전정기 등 조경장비 작업(장비 운영자에 한함)
- 기타 캠퍼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
3. 계약기간: 2024. 4. 1. ~ 2024. 12. 31.(9개월)
※ 수습기간: 2024. 4. 1. ~ 2024. 4. 30.
※ 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」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며, 해당 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※ 업무 특성상 동절기 중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며 계절성 현장근로 사업으로, 차년도 고용보장 없이 매년 공개채용 실시함.
4. 근무장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
5. 응시자격
- 1964. 3. 7. 이전 출생자(만 60세 이상,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관련 고령자 채용)
- 신체 건강하여 야외 작업이 가능한 자
6. 고용조건
가. 보수 등 조건
- 월 급여(세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)
분야 | 채용인원 | 월 기본급 | 정액급식비 | 주요 담당업무 |
장비운영 | 6 | 2,280,000 | 70,000 | 예초기, 전정기 등 장비 운영 등 |
일반작업 | 6 | 2,130,000 | 70,000 | 수목 식재 및 관리, 작업장 정리 등 |
제초작업 | 5 | 2,060,740 | 70,000 | 잡초 제거, 화초 식재 등 |
- 연차휴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- 퇴직급여: 지급대상 아님(계약기간 1년 미만)
- 4대보험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비대상)
나.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
- 근로시간: 1일 8시간(08:00~17:00), 주 5일(월~금) 근무
- 휴게시간: 12:00~13:00
- 기상상황에 따라 평일 휴무 후 토요일,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(휴일의 대체)
7. 채용 절차
가. 1차전형: 서류심사
- 평가요소: 자기소개서, 경력 및 전문성, 성실성, 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
나. 2차전형: 면접심사
- 평가요소: 직무 관련 적격성, 업무수행태도, 의사소통능력 등
※ (기능시험) 장비운영 분야에 한하여 기능시험 추가 실시
· 기능시험 평가요소: 장비운영 능력, 작업 안전성 등
· 사용장비: 예초기(미쓰비시 TB43), 전정기(제노아 HT751S)
· 비고: 기능시험 불합격자 중 면접 적격자는 일반작업 면접 재응시 기회 부여
다. 전형일정
구 분 | 일 자 | 비 고 | |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| 2024. 3. 7.(목) ~ 2024. 3. 20.(수) | 현장접수, 전자우편(sol13579@snu.ac.kr) |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2024. 3. 22.(금) | 개별통보 | |
면접전형 | 제초작업 | 2023. 3. 25.(월)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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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운영 | 2023. 3. 25.(월) 14:00 | 기능시험 포함 | |
일반작업 | 2023. 3. 26.(화) 14:00 |
| |
최종 합격자 발표 | 2023. 3. 26.(화) 19:00 | 개별통보 |
※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.
8. 제출서류
이력서(사진 부착)
자기소개서
경력, 자격 증빙서류 각 1부(이력서 기재사항 해당자)
※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내용이 평가에 미반영될 수 있음
※ 최종합격자는 증빙서류 원본 및 채용신체검사서(일반), 성범죄 경력 조회(본인) 회신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 및 급여계좌 사본 제출
9. 접수 방법
접수기간: 2024. 3. 7.(목) ~ 2024. 3. 20.(수)
접수방법: 전자우편(sol13579@snu.ac.kr), 현장접수
- 현장접수처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(서울대학교), 75-1동 208호
- 현장접수기간: 평일 09:00~11:30, 13:00~18:00
10. 임용제한·합격취소 사유
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」제5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
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
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그 밖에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11. 기타사항
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, 오입력ㆍ누락, 연락불가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채용서류의 반환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름
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인사담당자(02-880-4526)에게 문의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
제5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다만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절차·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)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|
- 이력서-자기소개서.hwp (46 KB, download: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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